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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안내
프레시 컨퍼런스를 통해 선교적교회운동을 이뤄가기 위한 여러분의 후원은 지금도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래 안내를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부자에게 드리는 서류
프레시 네트워크 소속 교회(단체)가 기부받은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유의사항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의무 신설(소득세법 제160조의3, 영 제208조의3)
□ 기부금 모집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 신설
◦ 발급대장 기재사항
- 기부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 기부금액, 기부일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국세청의 협조요청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교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세무서에서 요청시 발급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160조의3)
2.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액의 1%, 영수증 발행내역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0.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
추가: 기부금발급대장에 발행 영수증 일련번호를 넣어야 한다.
1 기부금 영수증
2 소속증명서
프레시 네트워크 기부시
프레시 네트워크에 직접 기부하신 분들 위한 안내입니다.
아래 서식을 작성해 주시면 일주일 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남기신 메일로 관련 서류를 발송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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